2025도12963
<br/>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br/>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br/>
형법 제273조 제2항, 민법 제9조, 제974조 제1호, 제975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욱<br/>【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15. 선고 2024노345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