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707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br/>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r/>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br/> ②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4. 선고 2024노331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공소사실의 요지 <br/>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이하 ‘제1 범죄’라 한다)<br/> 피고인은 1993년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친모인 공소외 2와 혼인하였고, 2004. 8.경 피해자 공소외 1(여, 1989년생)을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1은 2005년경(당시 피해자 15세)에는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낙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br/> 1)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br/> 피고인은 2014. 4.경 주거지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br/> 2)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br/> 가) 2015. 9.경 범행<br/> 피고인은 2015. 9.경 주거지에서 "임신하지 않으면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공소외 1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br/> 나) 2022. 1.경 범행 <br/> 피고인은 2022. 1.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막아선 후 "바람이 났냐, 거기(성기)를 찢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공소외 1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br/>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범행(이하 ‘제2 범죄’라 한다)<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여, 1997년생)의 친부이다.<br/> 1)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br/>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자신의 다리를 안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이 안마를 하던 중 피고인의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하자, "여자도 여기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허벅지를 2~3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 공소외 3을 강제추행하였다.<br/> 2) 특수폭행<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체벌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각목을 두고 생활하다가, 2017. 1.경 피해자 공소외 3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br/>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이하 ‘제3 범죄’라 한다)<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고, 2023. 1. 6.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과 관련한 잠정조치 결정으로 2023. 1. 7.부터 2023. 2. 5.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들을 협박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4에게 "합의서를 받아와라.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 다시 갈 바에는 다 같이 죽는게 낫다.", "교도소에서 들어보니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차로 쳐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다더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소외 4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며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2023. 2. 15.경 피해자 공소외 3을 찾아가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가족들을 죽인다고 했다.", "차로 쳐서 죽이는 게 더 낫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위 사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br/> 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행(이하 ‘제4 범죄’라 한다)<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양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연락을 하는 등으로 2023.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2023. 2.경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연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19:35경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로 "여보 미안해요 이제 확정판결이 났네요. 여보하고 공소외 1이 처벌불원서하고 합의서 써주어서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명령이라네요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5.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7. 25.경 택배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로 옥수수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6.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택배로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2023. 10. 1.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 포도 등 물건을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br/> 2. 이 사건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경위 <br/>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2023. 10. 12. 경찰에 제4 범죄를 고소한 사실, 검사가 제4 범죄를 송치받아 수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5717호)하는 과정에서 2023. 11. 1. 피해자 공소외 1의 추가 피해진술 등에 따라 제1, 2, 3 범죄를 인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350호)하여 수사개시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검사가 위 각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br/> 3.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부적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관련 법리<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br/>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br/>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 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하여<br/> 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r/> 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br/> (2)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 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2, 3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1)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다.<br/>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폭행, 강간 등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행위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br/> 제1, 2, 3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제4 범죄(본래범죄)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택배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구성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 양태가 가정폭력범죄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이고 본래범죄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이 되는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 등에 따라 밝혀졌다. <br/> 따라서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다. <br/> 또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가)목 [별표 3]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한 보복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다.<br/> 2)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하다. <br/>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5. 결론 <br/>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