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3452
【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박진현(기소), 김지욱(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br/>【배상신청인(원심)】 배상신청인 <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고단23, 2023고단308, 2023고단343, 2024고단27(각 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br/>【주 문】<br/>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br/>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br/> 2.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r/>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동생 공소외 2가 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위 피해자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 23.자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배상신청인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가져가 고물상인 공소외 3에게 판 사실은 있지만, 당시 쇠파이프가 버려져 있어 피고인은 쇠파이프의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가라고 손짓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br/> 나. 양형부당 <br/> 원심의 형(판시 주거침입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관련 법리 <br/>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br/> 나. 구체적 판단 <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br/>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가) 피고인과 그 직계존속인 피해자 공소외 1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고, 성년인 피고인과 그 부친인 피해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증세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975조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제1호에서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br/> 나)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2가 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위 피해자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생 공소외 2가 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앞서 본 민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 및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이라고 보아야 한다.<br/> 2) 피고인이 다투는 공소사실 중 존속학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br/>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br/>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관련 법리 <br/>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br/> 나. 구체적 판단 <br/>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5. 직권판단 <br/> 가.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br/>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br/> 나. 노인관련기관 취업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br/> 이 사건 존속학대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나목의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br/> 6.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