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3318
【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류미래(기소), 김정호(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고합379, 2024고합28(병합)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3년에 처한다. <br/>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br/>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제2의 가.죄에 한한다). <br/>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br/>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피고인 <br/>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r/>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br/> (1) 검사는 2024고합28호 사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2023고합379호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나머지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후 위 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br/>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은 가급적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직접 관련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2024고합28호 사건과 2023고합379호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2024고합28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2023고합379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 <br/>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검사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2023고합379호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위법하다. <br/> 원심은 2023고합379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r/> (4) 결국 2023고합379호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br/>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에 관하여 <br/>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친모 공소외 2의 이혼으로 2008. 5.경 피고인과 별거하게 된 후 2009. 2.경 만 2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자진하여 피고인의 가정으로 돌아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동거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2022. 6. 18.경 이전까지는 별다른 심각한 갈등 없이 가사와 양육 등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수행하며 화목하게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받은 사실이 없고, 2009. 2.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추행하거나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2014. 봄경 안성시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br/>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하여 <br/>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라고 교사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도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r/> 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br/>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이들만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친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택배는 과일 등 음식물을 배송한 것으로 양육권을 가진 친권자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위 행위들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나 친족법의 취지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br/>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r/> 2) 양형부당 <br/>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판시 제1, 2죄 : 징역 1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② 판시 제3죄 : 징역 1년, ③ 판시 제4죄 : 징역 1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각 징역형의 합계는 20년이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 나. 검사(양형부당) <br/>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br/> 1) 관련법령 <br/>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① 2023고합379호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하여 2024고합28호 사건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공소외 1 및 공소외 1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소외 3에 대하여 범한 성폭력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24고합28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2024고합28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검사가 2023고합379호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며, ②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인지한 범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2024고합28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3고합379호 사건을 적법하게 인지하였으므로, 같은 검사가 직접 2023고합379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 3)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원심판결문 15∼17쪽)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br/> 그 후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시되었는데, 결국 기존 규정에 추가하려던 위 밑줄 부분을 삭제하고 원래의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위 밑줄 부분을 삭제하고 원래의 규정을 유지하려는 수정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5호증의 6 참조). <br/> 한편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0호로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 의 범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br/> 그런데 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 규정을 삭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br/> 위와 같은 관련법령들의 개정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 관련성"의 의미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하고 있던 범죄 유형이나 그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r/>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2024고합28호 사건(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2023고합379호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을 인지하였다. 2023고합379호 사건 중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보복협박 범행은 2024고합28호 사건과 피해자가 동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2024고합28호 사건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공소외 1에 대하여 범한 성폭력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24고합28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2023고합379호 사건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폭행,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외 1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이 공동 피해자들이다. <br/>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23고합379호 사건은 2024고합28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검사가 2023고합379호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 <br/>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규정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5408)에는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5호증의 5 참조).<br/>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가., 나., 다.목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로 표현한 취지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회의록(증 제5호증의 2 참조)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br/> 이러한 입법경위를 거쳐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다음에 위치하면서,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br/> 결국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의미는 원심 판단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br/>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2024고합28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3고합379호 사건을 적법하게 인지하였으므로, 같은 검사가 직접 2023고합379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br/>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에 관하여(피해자 공소외 1) <br/>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성폭행 피해와 감시·통제 등" 및 "이 사건 준강간 및 각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2)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원심판결문 17∼32쪽)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그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br/> 또한 ① 공소외 2와 피고인은 2008. 1. 28. ‘협의이혼 등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1조 제1항은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고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양녀에 관한 특약’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중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시기에 피해자와의 양자관계를 해소(파양)하고 파양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이메일, 핸드폰문자, 우편의 송수신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일체의 접촉이나 대면, 대화를 중단할 것에 동의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경 2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는,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가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상담했던 것이 기억나고, 어떤 문제였는지까지 상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충격적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피고인이 만약 공소외 2가 원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 합의서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2022. 7. 15. 공소외 4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나 14년 버텼어. 심지어 올해 작년 6개월 돈 안가지고 오면서도 성관계안하면 지랄발광났던건 아냐. 내가 섹스노예냐", "내가 일한다니까 바람나서 안된대", "그래서 내가 죽기살기로 대학온거야", "이 지긋지긋한거 탈출하려고", "나 16살 때 성폭행당한거야", "한국오자마자 니아빠가 지고추보여주면서 하자고", "거부도 못하고 쫓겨날까봐 했어", "나 안성간거 공소외 3이 울면서 고추장밖에 집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시킨거 같아서 책임지러 내려간거고", "나 진짜 18년동안 바보같이 참고 산거야 돈없어도 돈벌러못나가고"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도 진술하지 않았던 시점이고, 피해자는 2023. 11. 1.에서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대해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등의 객관적인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br/>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br/>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지 약 일주일 후인 2004. 2.경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성폭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이혼할 무렵인 2008. 2.경까지 약 4년간 계속된 사실, ② 피해자는 친모인 공소외 2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다시 가정이 해체되어 피해자가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공소외 2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곧바로 따르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실, ③ 피해자는 2005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임신중절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겪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와 공소외 3, 공소외 4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br/> 또한 원심은, ① 피해자가 2009. 2.경 공소외 3으로부터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걱정되어 안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는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공소외 3에게 성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사실, ②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에도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또다시 3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하게 통제한 사실, ④ 피해자가 2012. 8. 29.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입버릇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와 공소외 3, 공소외 4,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져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2009. 2.경 안성시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 갔던 이유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이부동생들을 돌봐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안성시 주거지에 내려갔다거나 그 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폭행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셋째 아이를 임신하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에 저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앞서 본 "가)항에서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r/>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피해자 공소외 3) <br/>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2)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원심판결문 32∼35쪽)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 가) 피해자는 2023. 11. 10.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14. 봄경",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2017. 1.경"으로 범행일시를 각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개괄적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범행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등 범행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br/> 나) 이 법원에서의 서초구청 민원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래 안성시로 되어 있다가 2013. 9. 5. 하남시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1, 피해자 등이 2013. 9. 5.경 안성시에서 성남시로 이사하였고(다만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하남시 소재 고모집으로 이전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봄경 "안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범행 시기를 2014년 초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2014년경 첫째 출생신고를 하려고 성남으로 이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안성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18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98쪽. 피해자는 1997. 6. 27.생이다), ②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첫째 낳고 아이 출생신고를 못 해서 이사하는 겸 옮겼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에서는 피고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좁은 동네라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동네를 가서 첫째 아이가 세 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성남으로 이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4쪽), 공소외 1의 첫째 아이는 2012. 8.경 출생하였으므로 3살이 되는 2014년경 성남시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종래 서울 은평구로 되어 있다가 2014. 4. 23.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4도 검찰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안성에 있다가, 2014년에 성남으로 이사갔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32쪽), ④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2013. 9. 5.경 하남시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봄경 "안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하여(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 <br/>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공소외 4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원심은 특히 공소외 4가 "2023. 2. 15. 피해자 공소외 3을 만나 했던 말은 자신이 다소 과장하여 말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한 원심 법정진술에 관하여, ① 공소외 4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이 그 자체로 다소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했던 말을 전달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② 공소외 4는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③ 설령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4에게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가족들을 죽인다고 했다. 차로 쳐서 죽이는 게 더 낫다고 했다."라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4가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도 여러 차례 공소외 4에게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종용하여 결국 공소외 4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2)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원심판결문 35∼38쪽)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 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피해자 공소외 1) <br/>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원심은 특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① 피고인의 2022. 6. 18.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 그 이후로 반복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연락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택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로지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일부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통제해온 점, 이에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며, ③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br/> 2)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원심판결문 38∼43쪽)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위 행위들이 친권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라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하여 <br/> 1)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살게 된 지 약 일주일 만인 2004. 2.경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입양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은 2008년경까지 주거지뿐만 아니라 트럭 내부 또는 트럭을 세워둔 길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회 이상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2005년경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등 미성년자인 시기에만 임신중절수술을 2차례 받아야 했다. <br/>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밝혀져 공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중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일체의 접촉 금지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안성시에서 다시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하였고, 피해자는 또다시 3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하게 통제하였으며, 피해자가 2012년경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입버릇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br/>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겪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와 공소외 3, 공소외 4,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br/> 피고인의 이 사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2차례의 강간 범행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협박을 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br/>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 내지 양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청소년기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생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깊다. <br/>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들에 관하여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행위들의 허용 여부 및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r/>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br/> 2) 또한 피고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친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폭행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br/> 3)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 제1, 2죄는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 부분에 관하여 <br/>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공소외 4를 통해 피해자들을 또다시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았고, 위 재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거나 원하지 않는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또한 피해자들이 수차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연락과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연락하고, 택배를 보냈으며,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보복협박과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br/>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br/> 3)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4. 결론 <br/>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심판결문 9쪽 16행의 "주거지"를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로 고쳐 쓴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의 처리<b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br/>1. 이수명령<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br/>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br/> 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br/> 나. 판시 제1의 나. 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br/> 다. 판시 제2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br/>1. 취업제한명령<br/> 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 나. 판시 제1의 나. 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 다. 판시 제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br/>3. 선고형의 결정<br/> 위 ‘3. 가.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하여’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br/><br/>판사 오영상(재판장) 임종효 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