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미 촬영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행위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