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장소나 상대방의 소속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형법상의 합의에 따른 처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