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가중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과거의 행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