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경우,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는 범칙금 제도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 기간 내에는 국가가 다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