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024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br/>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의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2노4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br/>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2021. 9. 2. 자 범칙행위는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고 범행내용도 유사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br/>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1)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등 참조).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 16:38경부터 16:51경까지 ○○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칙금 5만 원, 범칙내용 음주소란, 범칙행위 일시 2021. 9. 2. 16:51, 범칙행위 장소 ○○ 식당으로 기재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 사실, 피고인은 ○○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2021. 9. 2. 17:02경부터 17:10경까지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위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업무방해행위는 피고인이 위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 행한 것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는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br/>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br/> 3. 파기의 범위 <br/> 원심판결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br/> 4. 결론 <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