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