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성범죄 후 주거에 침입한 경우의 법적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실행 착수는 실제 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부터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