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속에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