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2091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18고단2091』<br/>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압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위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여, 66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4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요양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병원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br/>『2018고단2287』<br/>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경남 합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법명 생략)가 수행중인 ○○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쳐 그 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br/>『2018고단2596』<br/>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 ‘▽▽▽▽▽▽▽▽’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72,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br/>【증거의 요지】『2018고단2091』<br/>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br/>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7)<br/>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br/>『2018고단2287』<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br/>『2018고단2596』<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br/>1. 심신미약감경<br/>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연음란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노역장유치<br/>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수강명령<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br/>【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br/><br/>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