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통해 새로운 판결을 내릴 때 기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재심 결과 기존 판결이 사라지면서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에서 선고한 형 자체가 더 무겁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재심으로 인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