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736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br/>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