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했거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속여서 재물을 빼앗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기망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