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서, 과거의 범죄 전력이 반드시 절도와 같은 종류의 범죄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이들 죄'는 절도죄를 의미하며,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과거의 누범 전력 또한 절도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