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979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유수정(국선)<br/>【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 및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각 배상명령신청 / 2.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br/>【주 문】<br/>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직권판단<br/>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br/>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br/>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