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적으로는 전체 사건의 항소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상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