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건조물침입을 포함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