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도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현관 등을 통해 침입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