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원래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사건이 합쳐져 재판받게 된 경우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