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규정에서, 과거의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각각의 징역형 선고 횟수는 모두 합산하여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의 전과가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입법 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및 전범(前犯)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