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속아서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주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