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건물에서 인도 집행 전까지 전기를 계속 사용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여전히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전기를 훔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기존에 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