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보아,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