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노1180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장은희, 박성민, 조상규, 고민석(기소), 김지연(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임성택 외 3인)<br/>【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단8621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2014고단4679, 2014고단5987, 2014고단6895(각 병합) 판결<br/>【주 문】<br/>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2014고단3764, 2014고단4679 사건에 관하여) <br/> 이 부분 특수절도 범행은 이 부분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사기범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기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br/> 나. 양형부당<br/>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br/>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br/>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범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각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있었던 이 부분 특수절도범행은 위 각 사기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침해된 법익이 다른 것으로서 위 각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사기죄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br/>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br/>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br/> 주금편취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다거나 위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공범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br/>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주금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금편취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2010. 6. 10.”을 “2009. 6. 10.”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br/> 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사기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5987, 2014고단6895 각 사기죄에 대하여)<br/> 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