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면,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설령 절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주거침입만 했더라도, 그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별개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