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5381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br/>[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br/>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2] 형법 제330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영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4. 3. 선고 2015노1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br/>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CCTV와 편의점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 각 인상착의와 피해자·목격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의 구체적 인상착의에 관한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시각·장소와 피고인이 주거지와 편의점을 출입한 시각 및 각 장소 사이의 거리, ③ 범행 시각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과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피고인을 절도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그 밖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목격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br/> 2. 상습성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절도의 상습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에 대하여<br/>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6.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일출시각은 05:17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에는 해당할지언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를 적용한 것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결론<br/>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파기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