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739
<br/>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이랑<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2. 선고 2025노12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4 범행내용란 기재 "5g"을 "2g"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안과 몰수 부분에 대하여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2. 추징 부분에 대하여 <br/>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를 각기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한편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br/>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을 추징하면서,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함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은 채 압수되었으나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필로폰 합계 0.49g(= 0.1g + 0.1g + 0.12g + 0.11g + 0.06g)의 가액 89,090원(= 10,000,000원 × 0.49g/55g, 원 미만 버림)도 추징액에 포함하여 18,470,909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br/>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 18,470,909원 - 89,09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18,470,909원을 추징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