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372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검 사】 조혁, 전해창, 신지나, 최재현, 김형철, 이부용(기소), 고현욱(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5인<br/>【주 문】<br/>1. 피고인 1<b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2. 피고인 2<br/>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br/>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23,37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3. 피고인 3<br/>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br/>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몰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3,37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4. 피고인 4<br/>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br/> 피고인으로부터 1,42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5. 피고인 5<br/>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br/>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6, 27, 29, 30, 32, 34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br/>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6. 피고인 6<br/>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br/>『2023고단3720』<br/>1. 피고인 2<br/> 가. 필로폰 수수 및 관리<br/> (1) 2023. 7. 24. 21:35경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7. 24. 20:30경 공소외 4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21:35경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앞 화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80그램과, 맞은편 주차장에 은닉된 필로폰 약 50그램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br/> (2) 2023. 7. 25. 00:20경 필로폰 관리<br/>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 약 130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80그램을 공소외 4가 지시하는 장소에 은닉해놓을 것을 지시받고, 2023. 7. 25. 00:20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차장에 필로폰 약 80그램을 은닉해놓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br/> (3) 2023. 7. 25. 00:30경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7. 2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고 필로폰 약 0.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br/> (4) 2023. 8. 9. 18:39경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8. 9.경 공소외 4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재포장 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39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br/> (5) 2023. 8. 9. 22:35경 필로폰 관리<br/>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거한 후 공소외 4로부터 수거한 필로폰 중 30그램을 ‘수원시 일원에 은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35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직판장’ 주차장 라바콘 밑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br/> (6) 2023. 8. 10. 필로폰 관리<br/>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70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2023. 8. 10. 00:32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차장 내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br/> 나. 필로폰 소지<br/> 피고인은 2023. 8. 11. 17:2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주공◇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가방에 필로폰 약 21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br/>2. 피고인 3<br/> 가. 필로폰 매매<br/> (1) 2022. 9. 6.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2) 2022. 9. 9.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9. 14: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3) 2022. 9. 10.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10. 00:43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4) 2022. 9. 20.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20. 21:3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5) 2023. 8. 9.경 매매<br/> 피고인은 2023. 8. 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공소외 5’)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경 공소외 5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쳇 어플리케이션으로 20만 원을 이체한 후,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br/> (6) 2023. 8. 11.경 매매<br/> 피고인은 2023. 8. 11.경 필로폰 판매자인 공소외 5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공소외 5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쳇 어플리케이션으로 20만원을 이체한 후,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우편함 상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br/> 나.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7. 25. 00:00경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을 좀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1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0:30경 피고인 2가 운전해온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 약 0.37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34경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1이 운전해온 (차량번호 6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에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7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br/>3. 피고인 1<br/> 가. 2022. 9. 6.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나. 2022. 9. 9.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9. 14: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다. 2022. 9. 10.경 매매<br/> 피고인은 2022. 9. 10. 00:43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 라. 2022. 9. 20.경 매매 <br/> 피고인은 2022. 9. 20. 21:3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br/>4.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br/> 가. 필로폰 매매 미수<br/>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소분한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해놓고, 은닉된 장소를 공소외 4에게 전송하면, 공소외 4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9. 22:24경 피고인 3에게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옥상 창문 모서리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해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위 지시에 따라 필로폰 불상량을 위 장소에 은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공소외 4에게 전송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br/> 나. 필로폰 투약<br/> 피고인들은 2023. 8. 1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2023고단4999』<br/>1. 피고인 2의 단독범행<br/> 가. 필로폰 매수<br/> 1) 피고인은 202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공소외 6에게 ‘인민페이’를 통해 필로폰 매수대금 1,300위안(한화 약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드라퍼 공소외 7이 같은 날 14:13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우편함에 놓아 둔 필로폰 0.7g을 피고인이 같은 날 19:19경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 2) 피고인은 2023. 4. 10.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43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 나.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2023. 1.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2.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br/> 피고인들은 2023. 4. 10. 03:00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2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br/>3. 피고인 5<br/> 가.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4.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9로부터 필로폰 약 0.9g, 약 0.7g이 각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백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1.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br/> 나. 필로폰 매수<br/> 피고인은 202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비야비야’)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 다. 필로폰 투약<br/> 1) 피고인은 2023. 4.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9와 함께 필로폰 약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2) 피고인은 2023. 4. 26. 23:00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풍림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BMW, (차량번호 6 생략))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라. 필로폰 소지<br/> 1) 피고인은 2023. 4.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필로폰을 비닐백 3개(1.97g, 0.41g, 0.15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53g을 소지하였다.<br/> 2) 피고인은 2023. 4. 27.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br/>4. 피고인 3의 단독범행(필로폰 매수)<br/> 피고인은 2023.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공소외 9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공소외 9는 지인 피고인 5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을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피고인 5를 만나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담뱃갑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5.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의 공동범행<br/> 가. 필로폰 공동 매수<br/> 1) 피고인들은 2023. 4. 7.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저녁경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9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 2) 피고인들은 2023. 4. 8.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저녁경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3. 4. 9. 00:42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 나. 필로폰 공동 투약<br/> 1) 피고인들은 2023. 4. 7.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br/> 2) 피고인들은 2023. 4. 9. 새벽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br/> 3) 피고인들은 2023. 4. 10.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2가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br/> 4) 피고인들은 2023. 4. 11.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br/>『2023고단5265』(피고인 2)<br/> 피고인은 2023. 7. 24. 21:52경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30그램 중 약 30그램을 지퍼백에 넣어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 건물 담벽 가스 배관 돌 밑에 숨긴 다음 사진을 찍은 후 공소외 4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관리하였다.<br/>『2023고단5267』(피고인 2 및 피고인 3)<br/>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2023. 7. 8. 저녁경 필로폰 약 0.6그램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22:36경 시흥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의 주소표지판 뒤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 2가 같은 날 22:50경 그 사진을 위챗 어플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br/>『2024고단148』(피고인 4)<br/>[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7974호]<br/>1. 필로폰 수수<br/> (1) 2023. 4. 10.경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4. 10.경 공소외 10으로부터 시흥시 ◎◎동 부근에 필로폰이 있냐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0에게 ◎◎동 부근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전송해 주어,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시흥시 (이하 생략), 부근 불상의 빌라 외벽 가스 배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br/> (2) 2023. 6. 1.경 필로폰 수수 <br/> 피고인은 2023. 6. 1.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모텔 404호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 ◁모텔 401호에 있던 공소외 10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br/>2. 필로폰 투약<br/> (1) 2023. 6. 1.경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2023. 6. 1. 새벽 무렵 위 ◁모텔 401호에서 공소외 10과 함께 위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g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2) 2023. 8. 9.경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3. 필로폰 소지<br/> 피고인은 2023. 8. 14.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피고인 2가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25g(비닐팩 무게 포함)이 담긴 비닐팩을 수거하여 같은 날 18:48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br/>[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446, 60728호]<br/>1. 필로폰 투약 <br/> 가. 2021. 9. 3.경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함께 2021. 9. 3. 새벽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나. 2022. 8. 1.경 필로폰 투약 <br/>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함께 2022. 8. 1. 05:30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8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다. 2022. 8. 8.경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2022. 8. 8. 03: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외 13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br/>2. 필로폰 매수미수<br/> 피고인은 2022. 8. 2. 21:35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이하 생략),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숨겨진 필로폰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br/>3.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2. 8. 8. 02: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br/>『2024고단263』(피고인 2 및 피고인 3)<br/>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7. 13. 05:25경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고, 같은 구 (이하 생략)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고, 같은 건물 현관문 열쇠구멍 위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8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br/>『2024고단714』(피고인 3)<br/>1. 필로폰 수수<br/> 피고인은 2023. 4. 25. 저녁경, 시흥시 (지번 1 생략)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내에서 공소외 1(여, 18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br/>2.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br/>『2024고단940』(피고인 2)<br/>1. 필로폰 투약<br/>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4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2. 필로폰 관리<br/>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루야’(SNS 위챗 대화명)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약 0.6g씩 소분하여 특정 지점에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 한다)하여 전송하면, 좌표 1장당 1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명 ‘드랍퍼’ 또는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br/>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5g을 은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루야’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br/>3. 필로폰 매수<br/> 피고인은 2023. 3. 9.경부터 2023. 3. 14. 저녁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5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다음 그 사용 대가로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br/>【증거의 요지】『2023고단3720』<br/>1. 피고인 3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br/>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제외), 각 추가송부서(감정물 감정서 추가 송부, 모발 감정서 추가 송부)<br/>1. 압수물 사진 <br/>『2023고단4999』<br/>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br/>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br/>1. 각 감정서, 각 위챗 대화 내역, 각 판결문 <br/>『2023고단5265』<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각 수사보고서<br/>『2023고단5267』<br/>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br/>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br/>1. 불상의 제보자가 보내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br/>『2024고단148』<br/>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446, 60728호 증거목록 순번 19번)<br/>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추가송부서<br/>1.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br/>『2024고단263』<br/>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br/>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br/>1. 던지기 장소 사진, 각 차량 이동궤적, 범행 전후 군자주공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br/>『2024고단714』<br/>1. 각 수사보고서(증거채택 되지 않은 것 제외), 공소외 1 사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내역 사진 첨부) 사본, 공소외 1 사건송치서류 사본<br/>1. 공소외 1 모발 감정서, 피고인 3 모발 감정서, 공소외 1 휴대전화 내역 사진, 공소외 1 판결문<br/>『2024고단940』<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본 포함), 각 수사보고서(사본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br/>1. 피고인 4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고인 2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사본)<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b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수의 경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공범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b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6)<br/> 각 형법 제62조 제1항<br/>1. 이수명령(피고인 1,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b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br/>1. 수강명령(피고인 6)<br/>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br/>1. 몰수(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b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br/>1. 추징(피고인들)<b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br/>1. 가납명령(피고인들)<br/>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br/>1. 피고인 1<br/>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마약소비자 유형의 매수범에 해당하며 범행횟수가 4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및 그 상선(上線)에 대한 수사절차 및 검거과정에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2. 피고인 2<br/>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마약범죄의 유통책 내지 관리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및 그 상선(上線)에 대한 수사절차 및 검거과정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조를 하여 몇 명의 핵심 주범을 검거한 점(서울영등포경찰서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각 사실조회회신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3. 피고인 3<br/> 피고인은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마약범죄의 유통책 내지 관리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4. 피고인 4<br/> 피고인은 마약의 유통에도 일부 가담하는 등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5. 피고인 5<br/>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6. 피고인 6<br/>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마약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