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당초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 도중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의 발생 시기와 장소, 행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검사가 당초 ‘피고인은 2018. 5. 11. 해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2018. 5. 13. 07:00~08:00경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① 2018. 4. 16. 11:59경 甲의 차량 내에서, ② 2018. 5. 13. 14:52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각각 1cc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甲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각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사실과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8. 4. 1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사실(위 ① 부분)은 범행일시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두 개의 범죄사실이 양립할 수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