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쪽이 혼자 만든 빚이나 혼인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재산 변동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날 때 실제로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