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
형사가사민사노동교통기업/상사행정/세금IT/지식재산법률가이드
판례고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례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합니다.

뷰티인 랩 | 대표 : 홍상기 | 사업자등록번호 : 743-12-02239

통신판매업 : 제 2023-서울마포-1661 호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 3층 3234호

고객센터 : 1688-7865 | 제휴 문의 : business@beautyin.io

분야별

형사법가사법민사법노동법교통기업/상사법행정/세금법IT/지식재산

서비스

무료 AI 상담법률 가이드전체 분야

약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 고지 | 판례고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아니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례 정보를 검색·요약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고는 이용자의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6 뷰티인 랩.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블로그법제처 공공데이터 기반
홈/가사법/판례 상세
대법원가사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이혼 재산분할채권자대위권파산재단일신전속권소송수계당사자 적격
2023므108612023년 9월 21일 선고
AI
AI 요점보기베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의 인격적 결정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적법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위법합니다.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제839조의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2] 민법 제839조의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82조 / [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br/>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원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파산관재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정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3. 1. 26. 선고 2021르6860, 2022르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3.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607), ③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④ 제1심과 원심은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제1심 및 원심판결에는 소송수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를 떠나 원심과 제1심은 파기 및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1인당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판례5건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29582026년 3월 26일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2026년 2월 12일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8272026년 2월 6일

이혼등

대법원2025므107162026년 1월 29일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2026년 1월 29일

관련 법률 가이드3건

2024년 협의이혼 절차 및 진행방법 완벽정리 - 이혼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

2024년 기준 협의이혼 필수 서류와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 등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 총정리

2024년 혼외자 인지청구 완벽 가이드 - 절차부터 판례까지 자녀 권리보호 총정리

혼인 외의 자녀를 위한 인지청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필요 서류, 법원 접수 방법,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인지청구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기준과 청구방법 완벽가이드

이혼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실제 인정 기준과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사법 카테고리 전체 보기

이 판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AI에게 이 판례에 대해 직접 물어보세요

AI에게 질문하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므10861
선고일
2023년 9월 21일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판결

목차

AI 요점보기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

AI 법률 상담

이 판례와 관련된 질문을 AI에게 물어보세요

무료로 질문하기

본 판례 정보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참고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