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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
2023. 6. 23. 선고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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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