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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민사
2022. 10. 6. 선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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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