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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민사
2022. 6. 23. 선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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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