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양육자가 변경되거나 상황이 달라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 시작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청구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