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관할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