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