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