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기 전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받게 한 경우, 이를 손주의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이를 미리 받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