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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일반행정
2024. 5. 30. 선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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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