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더라도, 채권자의 담보를 줄이는 행위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