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