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이미 성립된 재산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