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명의를 바꾸지 않아 관청이 직권으로 상속인을 납세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부상 명의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