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15행의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