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