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낮아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이익이 다시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