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협력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갈등이 심해 공동양육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안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동양육보다는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甲과 乙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丙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